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30조4. "국내장외거래"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상대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중개에 따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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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장외거래"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상대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중개에 따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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