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30조7.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란 해외에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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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란 해외에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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