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30조3. "외화증권시세 서비스기관"이란 외화증권의 시세를 현지시간으로 해외정보통신 단말기에 의해 제공하는 로이타통신등 통신서비스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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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화증권시세 서비스기관"이란 외화증권의 시세를 현지시간으로 해외정보통신 단말기에 의해 제공하는 로이타통신등 통신서비스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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