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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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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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1. "외화증권"이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다. "외화증권"이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외국에서 지 급받을 수 있는 증권에 한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