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30조5. "외국보관기관"이란 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예탁받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을 외국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선임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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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보관기관"이란 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예탁받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을 외국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선임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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