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 법령상 정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의 법령상 뜻

10.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위탁자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투자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30조
10.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위탁자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1.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