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용지도"란 노선 및 하천측량 등에서 용지의 수용 등에 관련된 용지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용지폭말뚝, 말뚝 좌표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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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용지도"란 노선 및 하천측량 등에서 용지의 수용 등에 관련된 용지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용지폭말뚝, 말뚝 좌표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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