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4. "우발대책(Contingency Arrangements)"이라 함은 우발사태 발생 시 우발계획에 따라 대체시설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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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발대책(Contingency Arrangements)"이라 함은 우발사태 발생 시 우발계획에 따라 대체시설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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