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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사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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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우발사태의 법령상 뜻

2. "우발사태(Contingency)"라 함은 항공교통업무의 중단 또는 철수, 화산재구름, 핵 비상, 국가안보대응 등으로 공역이 불안전한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가. 범주 1(Category A) : 파업, 감염병, 지진, 핵 비상상황 등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등의 제공이 안전하지 않거나, 중단된 상태나. 범주 2(Category B) : 화산재 구름, 핵시설 파손, 군사 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역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다. 범주 3(Category C) : 감염병, 국가위기(정치적 사유)로 인해 공역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3. "우발계획(Contingency Plans)"이라 함은 우발사태로 인하여 항공교통업무가 중단된 기간에 사용할 비상대응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2. "우발사태(Contingency)"라 함은 항공교통업무의 중단 또는 철수, 화산재구름, 핵 비상, 국가안보대응 등으로 공역이 불안전한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가. 범주 1(Category A) : 파업, 감염병, 지진, 핵 비상상황 등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등의 제공이 안전하지 않거나, 중단된 상태나. 범주 2(Category B) : 화산재 구름, 핵시설 파손, 군사 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역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다. 범주 3(Category C) : 감염병, 국가위기(정치적 사유)로 인해 공역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3. "우발계획(Contingency Plans)"이라 함은 우발사태로 인하여 항공교통업무가 중단된 기간에 사용할 비상대응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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