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1. "중단(Disruptions)"이라 함은 우발사태로 인하여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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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단(Disruptions)"이라 함은 우발사태로 인하여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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