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9.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Air Traffic Flow Management Unit)"이라 함은 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통제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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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Air Traffic Flow Management Unit)"이라 함은 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통제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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