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이라 함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그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능정보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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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이라 함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그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능정보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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