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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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디지털취약계층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8. "보조기기"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