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라 함은 지능정보제품을 설계, 제작, 가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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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라 함은 지능정보제품을 설계, 제작, 가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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