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지능정보제품"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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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능정보제품"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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