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 접근"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신체적 및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정보통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정보통신을 말한다.3. "지능정보기술"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4. "지능정보제품"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5. "지능정보서비스"란 법 제2조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를 말한다.6.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라 함은 지능정보제품을 설계, 제작, 가공하는 자를 말한다.7.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란 법 제2조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8. "보조기기"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신체적ㆍ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9.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이라 함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그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능정보제품을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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