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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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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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5. "지능정보서비스"란 법 제2조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