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이라 함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이하 "원산지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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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이라 함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이하 "원산지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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