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이라 함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이하 "원산지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식품을 말한다.2. "인증사업장"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제조공장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장을 말하며,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원산지 인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장소(보관을 포함한다)도 포함한다.3. "인증품등"이란 제1호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과 제2호의 인증사업장을 말한다.4. "인증업체"란 법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5. "인증기관"이란 법 제31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에 대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증과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조사원"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업체(이하 "인증업체"라 한다)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공무원과 법 제3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담당자를 말한다.7. "사후관리"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확인과 적합성 조사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8.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법 제35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36조에서 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및 법 제47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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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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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