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우수수입업소"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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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수입업소"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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