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2.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ㆍ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4. "우수수입업소"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소를 말한다.5. "신청인"이란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6. "현지실사"란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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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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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