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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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IT네트워크장비"는 국가기관 등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장비를 말한다.3. "수요기관"이란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국가기관등을 말한다.4.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들에게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규격서, 제안서, 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5. "운영"이란 IT네트워크장비의 구축 완료 후 수요기관에게 인도된 IT네트워크장비들에 대하여 관리·유지보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IT네트워크장비"는 국가기관 등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장비를 말한다.3. "수요기관"이란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국가기관등을 말한다.4.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들에게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규격서, 제안서, 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5. "운영"이란 IT네트워크장비의 구축 완료 후 수요기관에게 인도된 IT네트워크장비들에 대하여 관리·유지보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6. "유지보수"란 IT네트워크장비의 가동상태를 최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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