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 법령상 정의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의 법령상 뜻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