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를, "중앙관서"란 질병관리청을 말한다.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말한다.3. "주거용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4.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5.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원장으로부터 의료인 당직 근무 명령을 받은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를 말한다.6. "입주자"란 병원 주거용재산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직원을 말한다.7. "사용료"란 주거용재산에 입주하기 위하여 병원과 사용허가를 체결하여 병원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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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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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