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주거용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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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용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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