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원소속"이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지방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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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소속"이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지방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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