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필수보직기간"이란 일반직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2.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3.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4.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5. "원소속"이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근무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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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일반직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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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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