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필수보직기간"이란 일반직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2.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3.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4.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5. "원소속"이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근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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