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중특단"이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하 "부산정비창"이라 한다)을 말한다.2. "함정"이란 대형함ㆍ중형함ㆍ소형정을 말하고, "대형함"은 1,000톤급 이상, "중형함"은 1,000톤급 미만 250톤급 이상, "소형정"은 250톤급 미만을 말한다. <전문개정>3. "원소속"이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지방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교육원장, 지방청장: 5급의 전보권, 6급 이하의 임용권2. 중특단장: 6급 이하의 임용권3. 정비창장: 4급의 전보권, 5급 이하의 임용권② 교육원장은 연구센터장에게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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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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