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중특단"이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하 "부산정비창"이라 한다)을 말한다.2. "함정"이란 대형함ㆍ중형함ㆍ소형정을 말하고, "대형함"은 1,000톤급 이상, "중형함"은 1,000톤급 미만 250톤급 이상, "소형정"은 250톤급 미만을 말한다. <전문개정>3. "원소속"이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지방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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