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란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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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란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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