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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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산금"이란 법 제111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