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담금"이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말한다.2. "가산금"이란 법 제111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3. "강제징수비"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란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5. "징수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7.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8. "과오납금"이란 해당 업무의 신청 취소, 변경 및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거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낸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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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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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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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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