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0.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이용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