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이하 "특별비자"라 한다)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 다목에 따라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ㆍ혁신성 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가 발급하는 비자를 말한다.2. "추천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으로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3.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신청자에 대한 특별비자 추천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4. "위원회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란 제3호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창업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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