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이란 특정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국내 수산생물이나 물속 생태계 및 환경에 잠재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병원체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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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이란 특정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국내 수산생물이나 물속 생태계 및 환경에 잠재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병원체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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