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이란 위험평가자, 위험관리자, 연구·학술기관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및 다른 이해 당사자 간에 위험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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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이란 위험평가자, 위험관리자, 연구·학술기관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및 다른 이해 당사자 간에 위험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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