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위험평가를 통해 확인된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국제교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 등의 조치들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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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위험평가를 통해 확인된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국제교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 등의 조치들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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