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란" 위해요소 확인, 위험평가, 위험관리 및 위험정보교환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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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란" 위해요소 확인, 위험평가, 위험관리 및 위험정보교환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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