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위험평가(Risk Assessment)"란 수산생물 병원체가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통해 국내로 유입, 정착, 확산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생물학적, 환경적, 경제적 및 그 밖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결과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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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평가(Risk Assessment)"란 수산생물 병원체가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통해 국내로 유입, 정착, 확산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생물학적, 환경적, 경제적 및 그 밖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결과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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