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4. "위험도관리(Safety Risk Management)"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평가·경감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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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험도관리(Safety Risk Management)"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평가·경감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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