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경인아라뱃길"이란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의 사이에 조성된 수역을, "만곡부"란 경인아라뱃길에서 귤현대교와 벌말교 사이의 수역을 각각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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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인아라뱃길"이란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의 사이에 조성된 수역을, "만곡부"란 경인아라뱃길에서 귤현대교와 벌말교 사이의 수역을 각각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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