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선피항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선, 예선, 예인선과 부선(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한다) 등의 선박을 말한다.2. "소형선박"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3. "인천대교 부근"이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1해리 이내 구역 중 해상구역을, "영종대교 부근"이란 영종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1해리 이내 구역 중 해상구역을 말한다.4. "야간"이란 일몰 30분 이후부터 일출 30분 이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5. "주경간 항로"란 인천대교 사장교의 동측 및 서측의 양 주탑 사이의 항로를 말한다.6. "측경간 항로"란 인천대교 사장교 주경간에서 각각 동측 및 서측의 접속교와 연결되는 구간의 항로를 말한다.7. "예선"이란 다른 선박 또는 구조물을 밀거나 끌면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24조제2항의 예선업 등록기준에 따른 예선을 말한다.8. "조종불능선"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9. "흘수제약선"이란 가항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10.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11. "영흥수도"란 인천항 남측 항계선(타구봉도에서 남장자서까지 이르는 선)에서 북위 37도12분30초(영흥도 남단 갑죽도) 선까지 이르는 해역 중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에 형성된 뱃길을 말한다.12. "경인아라뱃길"이란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의 사이에 조성된 수역을, "만곡부"란 경인아라뱃길에서 귤현대교와 벌말교 사이의 수역을 각각 말한다.13. "항로"란 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로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14. "정박지"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출항대기ㆍ검역 등을 위해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수역으로서 청장이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15. "계류인정구역"이란 우선피항선 등이 정박하거나 계류할 수 있는 수역으로서 청장이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16. "해상교통관제센터"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교통관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해 설치 및 운영되는 선박교통관제관서를 말한다.17. "선박교통관제사"란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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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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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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