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유지관리 요구수준"이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원과 유지관리 사업자 간 공통·선택지표, 지표별 목표·최소수준 등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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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지관리 요구수준"이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원과 유지관리 사업자 간 공통·선택지표, 지표별 목표·최소수준 등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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