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응급구조사 지정 양성기관"이란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2급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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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구조사 지정 양성기관"이란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2급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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