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해상무선통신사 지정 교육기관"이란 세계 해상 조난 안전 제도(GMDSS) 무선설비 운용 자격 취득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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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무선통신사 지정 교육기관"이란 세계 해상 조난 안전 제도(GMDSS) 무선설비 운용 자격 취득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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