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