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해기사 지정 교육기관"이란 해양경찰 신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5급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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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기사 지정 교육기관"이란 해양경찰 신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5급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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