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기사 지정 교육기관"이란 해양경찰 신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5급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2. "해상무선통신사 지정 교육기관"이란 세계 해상 조난 안전 제도(GMDSS) 무선설비 운용 자격 취득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3. "응급구조사 지정 양성기관"이란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2급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4.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5. "해기품질"이란 5급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 해양경찰 신임과정(간부후보생 포함) 학생이 경비함정에서의 운항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기본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6. "품질관리책임자"란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교육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기품질 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하며, 교무과장으로 정한다.7. "자격관리책임자"란 교육원장으로부터 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인증 교육기관 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하며, 교수과장으로 정한다.8. "해기품질평가"란 품질관리체제를 포함한 각 부서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내ㆍ외부 조사를 말한다.9. "부적합사항"이란 교육 관리 업무 중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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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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