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응급수리" 란 계획정비 이외에 함정·항공기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각종 점검·검사 결과 불량 개소가 발견되어 긴급한 수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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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수리" 란 계획정비 이외에 함정·항공기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각종 점검·검사 결과 불량 개소가 발견되어 긴급한 수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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