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예비품"이란 함정·항공기의 계획정비 및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부품으로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어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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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품"이란 함정·항공기의 계획정비 및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부품으로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어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예비품"이란 함정·항공기의 계획정비 및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부품으로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어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품을 말한다.
1. "예비품"이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연구 및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2. "소모성 장비"이란 일정횟수 또는 일정기간 사용 후 재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말한다.3. "경제적 수리한계"이란 장비에 대한 정비 투자비용과 새로운 장비로 대치하기 위한 가격을 고려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