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계획정비(Scheduled Maintenance)"란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 및 확인하기 위해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하는 정비작업으로서, A·B·Calender Check 등의 정시점검, 시한성 품목(TRP: Time Regulated Part/LLP: Life Limited Part)의 교환, 부품의 주기적 오버홀 및 수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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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정비(Scheduled Maintenance)"란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 및 확인하기 위해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하는 정비작업으로서, A·B·Calender Check 등의 정시점검, 시한성 품목(TRP: Time Regulated Part/LLP: Life Limited Part)의 교환, 부품의 주기적 오버홀 및 수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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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정비(Scheduled Maintenance)"란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 및 확인하기 위해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하는 정비작업으로서, A·B·Calender Check 등의 정시점검, 시한성 품목(TRP: Time Regulated Part/LLP: Life Limited Part)의 교환, 부품의 주기적 오버홀 및 수리 등을 말한다.
3. "계획정비"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6조제4호 및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2조제2호에 따른 정비를 말한다.